전자발찌 도주. [그래픽=뉴시스]
전자발찌 도주.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명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한 사람이 최근 5년간 292명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률 자체는 낮아졌지만(14%2%) 관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법무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10)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중 재범자는 292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138(최근 3년여 간)의 재범 원인을 분석했다. 상당수는 충동적인 성범죄 성향에 의한 재범(117)이었지만, 전자발찌 감독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었다.

감사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보호관찰소가 하루 전날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해가면서 전자발찌 감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각 보호관찰소에 야간 근무를 하는 신속대응팀이 생겼기 때문에 감독장치를 하루 전에 수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법무부는 감독 공백을 방치하고 있었다.

전자발찌가 신체에서 분리되거나 야간 외출, 출입금지시설 방문 등으로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릴 때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전자발찌 감독시스템에 따라 경보가 울려도 확인하지 않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귀가지도를 하지 않아 재범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주거 이전으로 인한 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보 처리, 귀가지도 등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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