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위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 시위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수장의 다섯 번째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노총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사상 다섯 번째로 구속된 현직 민노총 수장이 됐다. 앞서 초대 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1995년)전 위원장, 3대 단병호(2001년) 전 위원장, 7대 이석행(2008년) 전 위원장, 11대 한상균(2015년) 전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2대 민노총 위원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9시 28분경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후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라며 "역대 정권의 노조 탄압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이 마나 정당하고 당당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며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 고통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으나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얼 압도적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저들의 탄압에 제가 구속 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 동지들이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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