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지방노동청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강남지청이 맡을 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약 90%이며,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사들 중에서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 개인사업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견 형태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용자동차(렌터카)로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한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타다는 여객법 뿐 아니라 파견법까지 위반하는 셈이 된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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