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Booking.com)’, ‘고투게이트(Gotogate)’ 관련 불만 해결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 A씨는 지난 1월 27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6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이판의 한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3만원을 지불했다. K씨는 2월 8일 개인사정으로 사업자 측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 해 10월 1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4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B씨는 12월 9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일방적 예약 취소와 함꼐 숙박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사업자의 사이트 폐쇄 및 잠적으로 인해 지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가 ‘환급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삐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고 24일 말했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가 부과되거나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는 얘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또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불가’ 상품 예약 시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한다.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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