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 해당된다.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한다.

특히 공시교육 기회가 적인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또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 지분공시, 전자문서작성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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