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 결국 법사위로 회부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지난 뒤 오는 11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가운데 신속한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다.

이에 임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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