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2446건에 대해 158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7월1일까지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야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에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어디서나 낼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을 원하면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이하 ETAX)△스마트폰(S-TAX 앱 설치 후 이용)으로 낼 수 있다. 특히 ETAX은 카카오페이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신한·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의 전용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ARS전화를 통해 자동차세를 낼 수도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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