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더니...?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취소,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법을 어긴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250 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카카오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등의 문구를 적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은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저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고 확보 상품과 '주문 제작 상품으로 카카오메이커스에 판매하는 상품을 분류했고 재고 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 전 생산이 완료 돼 재고를 확보해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또 "주문 제작 상품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결정한 규격 및 색상을 정해 제품을 제시해도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 판단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및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색상을 정해 본보기 제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청약 철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과 예방 거래에 관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