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탑승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음에도 불구, 국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떠돌다 결국 이날 법사위로 회부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치원3법 발의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고 일갈했다.

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0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즉 총 330일을 보낸 후인 11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여야 간 합의할 경우 바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현재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담당해 일각에서는 조속한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임재훈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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