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실시된 이후 주취 상태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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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에서만 면허취소 사례가 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무려 12건에 달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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