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김범수 제외 가능"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올라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뱅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지만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령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가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과정 중 ‘개인 최대 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김 의장이 어떤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24일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 답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심사가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로 등극하려 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요건으로는 5년간 공정거래법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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