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6·25 납북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과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비례)은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무총리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전시 납북피해자 심의 결과 전국 4788명, 서울 1554명의 전시 납북피해자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행 6·25 납북피해자법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인의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인 전시납북자가족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납북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납북피해자의 거주지 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납북과 관련한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시장이 납북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 추진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여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납북피해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들이 이뤄지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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