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된 반면,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이전까지만 해도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이외에도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확대해, 자치단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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