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금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5억4400만원 직접 수령

<사진= 맥도날드 홈페이지>
<사진= 맥도날드 홈페이지>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사 계좌로 넣은 혐의와 인근 매장 현황 등 사전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고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가맹본부는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는 창업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총 5억 44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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