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검경 권한 다툼 아닌 인권문제

▲제71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홍보(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제71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홍보(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수사권 조정, 왜 인권의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71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여야 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관련 법안이 포함되면서 검경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난 수년간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권한 다툼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해온 인권운동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초청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 국장은 평소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권, 수사기록 검토, 직접수사권 등은 남아 있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세한 얘기를 풀어놓을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어려운 주제이지만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 교육청, 광주인권회의,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과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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