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측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가맹사업법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조치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맥도날드가 가뱅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일부 미교부 했고, 인근가맹점 현황(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하나 이를 대면, 유선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예치가맹금과 관련,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영업 개시일이 주말에 있던 22개 매장에 한해 회사 법인 계좌로 수령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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