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난해 12월 해양사고 사례 분석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승객 및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양사고시 신속히 선장이 대처할 수 있게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선사의 의무 ▲ 선장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 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 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 3단계는 ▲ 통제가능 상황(주의/YELLOW단계) ▲ 심각한 상황(퇴선고려/RED단계) ▲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BLACK단계)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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