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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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블리치ㅣ효성그룹 오너일가 자금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이 효성그룹 오너일가의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6일 사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 오너일가 자금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 운영을 통한 세금 탈루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했다. 세금 탈루 혐의금액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정가 주변에서는 “효성에 대한 탈세, 불법 자금 조성 등 수사가 고강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이 효성 오너일가 자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호화생활자 탈세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와 다르다.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국세청은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서 법인 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세무조사를 벌였다. 효성 오너일가 횡령 수사의 연장선으로 진행돼 특별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013년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포탈 및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에 대한 400억원대 변호사 비용이 ㈜효성의 회삿돈으로 지급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도 효성 오너일가 자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정기관 한 소식통은 “검찰은 효성 오너 일가와 전 정권 유착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이 조사는 효성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효성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사장이 지난 2014년 조현준 회장 등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수억원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오너 일가의 횡령·탈세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요서울 탐사보도팀 뉴스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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