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 교육 의무 시행해야…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택배 근로자 안전 관리 의무를 원청 회사인 대기업 택배 회사가 직접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회의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택배회사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 회사가 택배기사 및 상하차 근로자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택배 회사는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 회사는 택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업장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과잉 경쟁으로 오토바이 배달사고가 늘어나면서 배달기사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책임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한 업체만 정부 인증을 주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법안에 넣을 예정이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은 제도권 밖에 있던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며 “도심 내 대형 택배터미널 공급 확대와 일부 물류시설은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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