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연 5% 이하…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2020년까지 200곳 조성, 협약기간 5년→10년으로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10곳이 선정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7월26일까지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공고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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