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상호 변호사]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의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혼인상태를 말한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와 같은 의무사항과 함께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사실혼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해왔다가 관계가 종료될 경우 어떠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제일좋은법률사무소 가사(이혼,상속) 전문변호사 박상호 대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서로 합치되는 혼인의사, 한 집에 남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서로의 가족 경조사를 챙기며, 주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등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체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구축해왔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이혼소송은 사실혼 여부부터 입증해야 한다.

박상호 변호사는 “사실혼 이혼소송은 법률혼 이혼 재판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며, “사실혼 재산 분할은 사실혼 관계,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섣불리 진행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광교지역에서 “이혼전담센터” 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이다. 5인의 남녀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