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 개최

전기차 충전시설 © 산청군 제공
전기차 충전시설 [제공:산청군,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오늘(26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계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 제도 추진현황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표준화 동향, 형식승인 시험, 인증 소개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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