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해외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10개월가량 운영하면서 이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도 광고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40代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유사행위 알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청양에서 음란사이트 50여개를 만들어 10여개를 판매하고 40여개를 직접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광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여만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500여개의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먼저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이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유도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는 건당 60만원을 받아 총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도메인을 이용하고 위챗(WeChat)으로 광고대금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로 챙긴 부당이익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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