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일요서울ㅣ영양 이성열 기자] 영양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시행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과 폐수배출 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6월 24일 ~ 6월 30일)을 거쳐 집중 감시와 단속(7월 1일 ~ 8월 18일) 및 기술 지원(8월 19일 ~ 8월 31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한다.

우제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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