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처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허술한 개인정보 보호로 8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해당 8개 기관은 ▲(주)리치몬트코리아 ▲주식회사 필립스코리아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 등.
이들 8개 기관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적극적 공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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