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허술’에 ‘미성년자 성매매 이용’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상대방과 직접 만나 정보를 나눌 필요도 없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른 만남이 가능한 소개팅 앱은 젊은 층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 그 이면에는 성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일부 소개팅 앱에서는 인증절차가 허술해 성범죄자 등 위험인물을 거르기 힘들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새로운 창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 “‘보호장치마련해야···정부-기업-국민 사회적 합의필요

일요서울은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620몰카 가능성 있는데...’ 피해자 수수방관한 강남경찰서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유명 소개팅 앱에서 한 남성을 만나 짧은 시간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다. A씨가 남성 B씨의 클라우드에서 여러 여성들의 나체가 담긴 사진동영상과 성관계를 맺는 동안 녹음된 음성녹음 파일까지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일요서울에 과거에 만났던 여성들, 하룻밤 자는 사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사이일 것이다. (여러 나체 사진 중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셀카(셀프카메라)를 저장해놓은 뒤 몸을 찍는 게 아닌가 싶다. 상습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사진 속에 있는 한 여성을 직접 찾아내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C씨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C씨도 B씨를 해당 소개팅 앱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B씨가 교제도중 취했던 행태마저 같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합의 하에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소개팅 앱에 다시 들어가 봤다. 교제 전 프로필 그대로이다. 혹시라도 B씨가 (프로필을) 바꾸거나 하려는 걸 보려고 남겨둔 상태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꼭 알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프로필 허위 기재

A씨처럼 소개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났다가 성범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 이성호)는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미흡한 본인 인증절차.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업체도 있으나, 일부 소개팅 앱에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구글카카오톡 계정만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프로필 사진, 세부 정보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기폭행 사건까지

미성년자들의 새로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과 함께 소개팅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4명의 미성년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성인 13, 성매매를 알선한 성인 5명도 함께 붙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여러 지적을 받고 많은 소개팅 앱 업체들이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허술한 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업체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단순한 광고만 믿고 이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앱 내용과 후기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개팅 앱에서 만난 이성간의 성범죄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사건까지도 발생하는 형국이다. 정부의 관심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요서울에 큰 그림에서 보면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랑 결부돼있다. 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경제활동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앱을) 형사사법기관에서 발굴해 처벌한다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기업-국민의 심각한 논의를 거친 뒤,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차단하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인허가 절차등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범죄자 등이 쉽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보호장치를 두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앱들을 찾아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개인 등이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걱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업의) 자율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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