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

혼인 후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 부부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바, 부부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전만 해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가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존재하여왔기에, 상간자를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이제는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즉 외도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할 경우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기타 외도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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