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 입을 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늘(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한다. 반면,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 원)의 약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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