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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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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