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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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표명했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5월 30일까지 25만219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것이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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