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소멸시한 곧 만료되는데… 시간 끌기 꼼수?

[사진출처=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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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구리 갈매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자들과 시행사 LH·시공사 한라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한라건설 측이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LH와 한라건설 측이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시행사 LH와 시공사 한라건설은 2016년 5월 입주 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자 보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양측이 대립 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한라건설은 사업주체 도면대로 시공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며 “하자적출내역 주요사항의 많은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결 의지보다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입주자들은 “한라건설이 미시공과 설계 하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소멸시한이 만료되는 것을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채권이 소멸하기 전 입주자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하자전문적출업체를 선정해 세대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세밀하게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 신고해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은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하자로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해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어 해당 지방 자체단체는 신고 받은 불이행 사실에 관해 확인 후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업주체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해 불성립된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사업주체가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37조·법 제36조제4항 하자의 범위에는 시설공사별 하자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작동 또는 기능 불량, 결선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고나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 1항에는 하자보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이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전유부분에서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공용부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뜻한다)로부터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자보수 처리는 언제쯤?  

하지만 한라건설은 보수처리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보수에 대한 문제는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라건설 측은 입주자들의 보수 요청에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다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매한라비발디 관리자 측은 “이에 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파트 하자는 분명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구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갈매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해서 시공사 측도 말을 아끼겠지만 부동산 업자들도 말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하자 문제도 그렇지만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는 말이 돈다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말을 아낀다”고 답했다. 이어 “갈매동 아파트 주변 부동산에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한라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이야기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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