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내년부터 스텝스툴 제품안전시험 의무화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스툴의 가정용 수요가 증가한 만큼 내년부터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스텝스툴은 최대하중 150kg,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스텝스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스텝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를 통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마찰계수 0.2 이상)을 통해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가로 30cm, 세로 8cm)으로 제작돼야 한다.

본격적으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된다.

박정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스텝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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