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희망시 제공...적합 상품인지 재차 판단 가능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일부 금융상품 가입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령인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금융상품은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권 협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온정적 성향 등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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