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치르고,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 등에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결과 발표를 통해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 합산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최종집계 돼 과반수를 넘어 총선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체 권리당원 중 563150명 중 163664명이 투표해 29.1%를 기록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찬성 84.1%(137676), 반대 15.9%(25988)를 기록했다""중앙위원은 전체 648명 중 367명이 참여해 56.6%의 참가율을 기록했고, 찬성은 91.5%(335), 반대 8.5%(31), 무효 1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가산점을 늘려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대 20%에서 25%로 늘렸다.

또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때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원 경선을 거치게 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를 받은 자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경우 감산점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부적격 처리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성폭력 범죄는 기소 단계에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대한 검증 역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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