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공익성 검증 기준이 엄격해진다.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공공성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또 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도 중토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엔 토지수용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중토위 의견을 듣기만 했지만 앞으론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내용은 중토위의 공익성을 위한 검증 강화다.

기존엔 행정기관들이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의견만 들어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 중토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 의견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토위는 부동의 할 수 있다.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다.

또 중토위는 협의 과정에서 공익성이 부족하다 판단할 경우 조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중토위는 이를 위해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 절차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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