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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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시 향후 6개월 간 개별 소비세 7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진 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6개월 동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가솔린)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된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며 대상인 15년 이상 된 노후 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 유지한 차량이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000만 원 이하 차를 사야 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 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라 56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후 차 351만 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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