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소비자, 업체 통해 반품 가능

[가짜로 적발된 보스웰리아 제품, 제공:식약처]
[가짜로 적발된 보스웰리아 제품, 제공:식약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유통‧판매된 보스웰리아 제품 가운데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 7개가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유형:기타가공품, 고형차)이 가짜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매처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이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중 12개 제조업체의 제품은 모두 소진 등으로 검사 불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됐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 실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다. 다만,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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