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인수 관련해 2016년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했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상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유동부채를 과계대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밖에 2016년과 2017년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