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증권사 직원들 기소..국부유출 책임론 거세
한화·이베스트 "검찰 및 재판과정서 소명하겠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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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해 발생한 1600억 원대의 '중국 기업 어음 부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어음 유통 과정에서 중국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됫돈을 받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회사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법인에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뒷돈받고 중국 외환거래규정 등 고지 안한 혐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한화·이베스트증권이 현대차증권(500억 원), BNK투자증권(300억 원), KB증권(200억 원)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 원대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팔면서 시작됐다.

한화·이베스트증권은 특수목적회사(금정제십이차)를 세운 뒤,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약 1646억 원)를 담보(기초자산)로 해당 어음을 발행해 판매했다.

그런데 어음을 판 지 3일 만에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회사채가 부도를 맞았다.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똑같은 구조로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이 사건 어음도 자연히 부도 위기에 몰렸고, 실제 지난해 11월 9일 이 어음이 만기를 맞자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와 어음은 부도가 났다.

이에 피해액이 가장 컸던 현대차증권은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증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그리고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화·이베스트증권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직원 2명은 지난해 4월 말~5월 초 이 ABCP를 국내 증권사에 파는 과정에서 CERCG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인에도 양벌규정 적용...국부유출 논란도

아울러 경찰은 소속 법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한화·이베스트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양벌규정을 적용,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일각에서는 1600억 원 모두 중국으로 빠져 나간만큼 국부유출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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