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이 웹툰과 영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 4개에 저작권 위반 콘텐츠와 음란물 등을 올린 사이트 제작자와 운영자 2명이 27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 중 1개.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저작권 없이 웹툰과 영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 4개에 저작권 위반 콘텐츠와 음란물 등을 올린 사이트 제작자와 운영자 2명이 지난 2월 27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 중 1개.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음란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업자 2곳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은 앞서 옷을 벗고 신체일부를 노출하는 개인방송인 일명 '벗방'을 했다.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의 윤곽을 노출하는 등 '음란'한 내용이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신체노출 정도와 인터넷방송사업자로부터 이미 제재 받은 내용,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7일~1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업자 2곳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번 시정요구와 별도로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와 진행자 대상 심의규정과 심의사례 교육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불법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독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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