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 운전기사 자격요건 비교 [뉴시스]
택시·타다 운전기사 자격요건 비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타다'의 운전기사 중 일부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고 공유하는 등 성희롱한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택시와 달리 기사 고용시 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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