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축학과 교수 및 전기·기계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을 위원 구성으로 배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어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했다. 이어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이는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를 말한다.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고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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