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결혼 전 독립적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법적) 문제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후보자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독립적 경제활동을 했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건 모른다”며 “사업이나 재산 관계를 문제없이 처리해온 것으로 안다”고 배우자의 재상 형성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내 재산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로 저축한 예금 2억 원이 전부”라며 “그 외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배우자 재산”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배우자가 대표로 재직 중인 전시기획사에서 과다 상여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사업 초기 연 2800여만 원 상당 급여를 받다가, 회사가 성장하면서 생긴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받은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답했다.

또 “배우자와 주소지 전입신고일이 다른 건 이사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착오였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돼 지난달 19일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무마 의혹에는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장모에게 사기 및 수표 변조 피해를 입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확인해보니 장모에게 어떤 고소도 제기된 게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