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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지상파 뉴스 메인 앵커 출신의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해당 여성에게 알리며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찍힌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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