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YK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학교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구간에서는 주행 속도가 30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은 각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보행 중이던 어린이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운전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초등학생은 상해를 입었고, 트럭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됐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2대 중과실로 지정되면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줄어들지 않는 스쿨존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행안부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통학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스쿨존교통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교통형사센터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전 변호사는 “특례법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더 엄중하게 내려진다.”면서, “특히나, 스쿨존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상해만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분석된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넓게 판단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 변호사는 “스쿨존교통사고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하였는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어린이가 많은 통행 시간이었는가 등의 내용들이 쟁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형사처벌의 문제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형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수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YK교통형사센터에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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