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반상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상 민간제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원은 전문기관 자격조건으로 기관 설립목적, 조직, 전문 인력 확보, 경력자 확보, 적절한 운영 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해 총 15개 기관(9개 공공기관, 6개 지방연구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 원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법적 전문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기존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의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막중한 업무를 위임받게 됐다.

우리 원은 2개 이상의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유일한 기관으로 향후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민간투자업무를 수행할 발판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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