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사청문회를 치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줬단 취지의 녹취록이 나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이모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으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모 언론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전날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탐사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같은 날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모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며 녹취록 일부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나눈 통화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국장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해당 녹취록이 국회에서도 공개돼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며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에 임하던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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