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8일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가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2019년 7월 중으로 배정하고, 더불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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