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이달부터 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기존 만44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이 폐지돼 모든 시술 희망자가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과 횟수도 10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해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인 1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비급여 및 전액·일부본인부담금으로, 보건소는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달부터 추가된 지원분(신선5회차~7회, 동결4회차~5회, 인공4회차~5회)에 대해서는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표적으로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추가지원시술(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까지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받게 됐다.

단, 추가 확대분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기존 연령 기준(만44세 이하)의 산모가 기존의 시술횟수(10회)까지 적용받는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4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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