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전화, 문자, SNS 등으로 폭언 및 협박 등으로 괴롭혔다"

MC 딩동 [뉴시스]
MC 딩동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후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MC 딩동(40·허용운)이 공갈 및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는 "딩동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딩동은 2017년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A에게 마이크를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올 3월에는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는 2017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과 짐 운반, MC 보조 업무는 물론 집까지 데려다 주는 술 대기 역할을 했다고 한다. 'MC로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실상 매니저처럼 일했지만, "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딩동은 9일 "MC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인 A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찾아왔다. 수차례 타일러 돌려 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해 문하생으로 받아줬다. 약 10개월간 MC 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 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내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에게 '본인의 길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며 다독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A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했다. A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해 동기부여를 했다. A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었지만, 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 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 들었다. A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나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이자 형으로서 타이른 것이 전부다. 절대 A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과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딩동은 "A는 나를 떠난 후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해 업무 중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괴롭혔다"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를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7명의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속히 해결해 MC 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딩동은 2007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각급 쇼케이스와 행사에서 활약하며 '사전 MC계의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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